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 대상자의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감청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정보통신부가 19일 발표한 ‘2003년 상반기 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및 가입자인적자료제공 현황’에 따르면 전체 감청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781건에서 897건으로 15% 증가했으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은 6만5993건에서 7만7118건으로 17%, 가입자 인적자료 제공건수는 5만6585건에서 8만8736건으로 57% 늘어났다.
통신수단별로는 인터넷 e메일 등이 지난해 상반기 163건에서 191건으로 17.2% 증가함에 따라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유선전화는 14.5%, 이동전화는 13.1%의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수사 대상자의 발신전화번호, 통화일시와 시간, 위치추적자료, 로그기록자료 등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은 올해 상반기 총 7만711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9% 증가했으며 통신가입자의 인적자료 제공은 총 8만8736건으로 지난해보다 56.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통부는 감청 증가 이유에 대해 “통신수단이 다양화되고 각종 사이버 범죄의 증가와 마약, 테러, 국제범죄 색출활동 강화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긴급한 수사상의 필요에 의해 영장 없이 36시간내 감청을 집행하고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아, 악용될 경우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긴급 감청건수는 2001년 상반기 41건, 2002년 상반기 15건, 올해 상반기 10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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