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음반 기획사가 대형 유료 음악사이트인 맥스MP3와 푸키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낸 채권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지법 민사53부(윤석상 판사)는 17일 SM엔터테인먼트 등 5개 음반 및 기획사가 맥스MP3와 푸키를 상대로 낸 채권 가압류 신청과 관련, “이들 사이트가 해당 음반 제작사들의 저작 인접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조인혜기자 ih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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