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이견으로 도입 여부가 불투명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방안’이 차관회의에서 시행 여부가 결정되게 됐다. 이 방안은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매 또는 판매할 경우 거래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산업자원부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반영을 목표로 올 상반기부터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왔다. 5월21일자 16면, 7월8일자 14면 참조
17일 산자부 산업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재경부와 수차례 실무자선 회의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되지 않아 오는 20일 행정자치부에서 열리는 차관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감면방안은 전 부처 차관의 만장일치 처리결과에 따라 통과여부가 확정된다. 차관회의에서 통과가 안될 경우 내년 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산자부는 이와관련, 추가적으로 완화된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했다. 산자부는 이에 앞서 재경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딛치면서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 구축 기업과 거래한 경우에만 세금감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산자부 전자상거래 총괄과 관계자는 “재경부에서 이번 감면방안의 도입으로 온라인 위장거래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담보 및 대출보증의 경우에만 적용하는 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이같은 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차관회의 통과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업간 전자상거래 대부분이 이미 과표 양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삼지 않고 있다”며 “단지 기업의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측면에서 무조건적인 지원은 문제가 있다”고 반대입장 배경을 설명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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