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에 메신저와 이메일 등을 이용한 업무처리가 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통제 시스템을 구축한 곳은 극소수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증권사들로부터 메신저와 이메일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계획을 집계한 결과 40여개 국내 증권사 중 현재 단 3개사만이 메신저와 이메일 백업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4월 각 증권사에 메신저·이메일 정보를 백업하고 3년간 보관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이메일 관련 업무처리 규정 재개정시 반영사항’을 공문으로 내려보냈고 향후 보완계획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금감원이 행정지도 사항으로 증권사들에 권고하고 있는 것은 메신저·이메일 송수신 자료의 로그파일 저장 및 출력물 보관, 메신저·이메일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범위 및 책임의 명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획의 구체성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향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며 “강제성이 없는 행정지도 과정인만큼 증권사들의 자율적인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좀 더 의견을 수렴해 금감원의 지침도 보다 구체적인 방향으로 수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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