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전용 또는 게임사이트 등에서 이용자에게 본인확인 정보로 휴대폰 번호를 요구하면서 이를 이용해 이용자 몰래 대금결제를 진행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원장 김창곤) 산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최근 이와 같은 대금결제 관련사기 피해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16일 피해예방 요령을 담은 민원예보를 발령했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따르면 이러한 신종 인터넷사기는 성인인증에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번호 외에 휴대폰 번호를 요구하는 수법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용자가 무심코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사이트에서 휴대폰 요금을 통해 소액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낸다. 해당 웹 사이트에서 성인인증이나 본인인증 절차를 받는 과정에서 이용자를 속여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대금을 결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인증을 요구하는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휴대폰 번호를 함부로 입력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과 일단 요금이 청구되면 해당 이동통신사에 승인 취소를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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