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24시간 발급"

 그간 근무시간에만 가능했던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통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 24시간 가능해진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는 각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도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89년부터 운영해온 읍면동 주민등록시스템을 233개 시군구에 통합 구축하는 ‘신 시·군·구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사업’을 최근 완료하고 지난 6개월간의 시험운영 및 자료보정 작업을 거쳐 15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24시간 주민등록 등·초본 온라인 발급과 정확한 주민등록 자료관리,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 등 주민등록 관련 민원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행자부 한 관계자는 “신 주민등록시스템의 가동으로 주민등록 원장 폐지가 가능해짐에 따라 효율적인 인력 운용과 원장 보관장소 활용 등을 통해 총 1000억원 이상의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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