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매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계와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법인세 등 각종 세금의 납부 기한이 최장 9개월까지 연장되고 피해복구 자금도 신용보증기금과 은행을 통해 우대 금리로 지원된다. 또 수해피해를 입은 이동통신 고객들은 9월 통신료중 최대 5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추석연휴동안 한반도 남부를 강타한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정전 및 통신불통 사태까지 발생한 가운데 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민·관 공동의 복구작업과 함께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원 활동도 본격화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태풍 피해를 당한 가계와 기업에 대해 향후 고지할 세금은 물론 체납 세금의 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관세, 토지·건물 등 사업용 고정자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도 최장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 2억원까지 특례 보증을 실시하고 보증요율도 1%에서 0.5%로 낮추기로 했다.
KT·SK텔레콤·KTF 등 통신업체들은 태풍으로 인한 통신 불통시간부터 복구까지 기본료와 월정액 형태의 부가사용료를 감면하고 수해 피해 고객에 대해서는 9월 사용분 중 일부 또는 전액을 보상해 주기로 하는 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했다.
삼성전자·LG전자 등 가전업체들도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의 불편함을 덜기 위해 서비스 정예요원들로 ‘전담팀’을 구성해 수해 지역에 급파키로 하는 등 피해 복구에 만반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중앙재해대책본부는 태풍 ‘매미’의 피해를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해 재해복구비로 1000억원 규모의 예산과 함께 특별교부세를 긴급지원키로 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수해 복구작업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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