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사이트 등을 탈퇴하려는 회원에게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는 행위가 집중 단속된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원장 김창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최근 게임사이트 탈퇴시 회원에게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는 사례가 한달에 3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며 “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런 사례들을 집중 단속해 정보통신부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건의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정연수 팀장은 “인터넷 상에서 본인확인은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http://www.egov.go.kr)로 충분하기 때문에 일부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요구하는 것은 목적에 벗어나는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이라고 설명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새우등 터진 韓 로봇, 美 수출 제동
-
2
삼성디스플레이, 갤S27 프로·울트라에 최신 M16 OLED 공급
-
3
폴스타, 국내 생산 폴스타 4 유럽 첫 수출…1000대 규모
-
4
공사 따내고 투자수익까지…K건설 해외수주 공식 바꾼다
-
5
공무원이 직접 만든 AI로 행정 혁신…전북 대통령상·광진구 총리상
-
6
2028년 엔비디아, 2029년 자체 '아트리아 AI'…현대차그룹, 자율주행 '투트랙' 양산 속도전
-
7
[ET단상] 양자컴퓨팅의 다음 승부처는 '제조'다
-
8
최태원 SK 회장, “울산 AI 데이터센터 협의, 900㎿까지 진척”
-
9
삼성, 5년된 냉장고·세탁기에도 최신 AI 접목
-
10
정부, K-드론 키운다…3691억→6015억 '마중물'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