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사이트 등을 탈퇴하려는 회원에게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는 행위가 집중 단속된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원장 김창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최근 게임사이트 탈퇴시 회원에게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는 사례가 한달에 3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며 “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런 사례들을 집중 단속해 정보통신부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건의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정연수 팀장은 “인터넷 상에서 본인확인은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http://www.egov.go.kr)로 충분하기 때문에 일부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요구하는 것은 목적에 벗어나는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이라고 설명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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