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 등록규정 개정안 확정…8일 시행
내년부터 코스닥 등록기업이 액면가의 40% 미만인 상태로 일정 기간 거래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또 경상 손실이 발생하고 시가총액이 50억원 미만일때도 관리종목 편입 사유가 된다. 이달 8일부터는 기업인수합병(M&A) 활성화를 직접 유도하는 정책도 시행된다.
코스닥위원회는 5일 코스닥증권시장 진입 기준 완화와 M&A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가증권협회 등록규정 개정(안)’을 확정,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키로 한 새 유가증권협회 등록규정에 따르면 내년부터 최소 액면가 비율을 30%에서 40%로 높여 주가가 액면가의 40% 미만 상태로 30일간 거래가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내년 7월부터는 이러한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뒤 60일(매매일 기준) 동안 10일 연속 또는 20일 이상 같은 상태가 지속되면 등록이 폐지되는 조항도 포함됐다.
오는 2005년부터는 최근 사업연도에 경상 손실이 발생하고 시가총액이 50억원 미만인 기업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2개 사업연도에 걸쳐 같은 사유가 이어지면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코스닥위원회는 이와함께 이달 8일부터는 소규모 합병과 분할에 대한 심사 요건을 완화하는 등 M&A를 직접 유도하는 정책을 도입키로 했다.
이와관련 코스닥위원회는 특히 비공개 기업과의 M&A로 발행되는 신주가 회사 주식 총수의 5% 미만인 소규모 합병에 대해서는 비공개 기업의 최대 주주 등에 대한 지분 변동 제한 요건과 결산재무제표 확정 요건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코스닥위원회는 이밖에 내년부터 기업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 의견 요건을 ‘적정’ 또는 ‘한정’에서 ‘적정’으로만 제한, 진입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벤처기업의 코스닥시장 진입 기준에 대해서는 ‘최근 사업연도 자기자본이익률(ROE) 5% 이상’ ‘최근 사업연도 경상이익 실현’ ‘자본금 5억원 이상’ 등의 요건이 신설된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