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우량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등록을 유치하기 위해 5일 ‘코스닥 등록상담 센터’를 개설해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등록상담 센터는 코스닥위원회내 등록심사부에 개설되며 코스닥 등록을 추진하거나 등록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코스닥 등록관련 심사 기준과 등록 절차의 제반사항 등을 설명·상담할 예정이다.
등록심사를 담당하는 위원회가 등록 유치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허노중 위원장은 “코스닥에 양질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개별 기업에 대한 컨설팅 개념은 아니며 제도나 규정을 몰라 발생할 수 있는 혼돈을 막아 기업들에게 편의를 주겠다”고 말했다. 문의 (02)2003-9463∼7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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