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과 지방 특성화 사업을 위해 오는 2005년부터 5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운영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초안을 마련하고 공청회와 입법예고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 10월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특별회계는 이 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04년 편성기간을 거쳐 2005년부터 운용된다.
특별법 초안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낙후지역개발과 지역 SOC 확충 등 지역개발 및 불균형 시정 사업과 지역혁신, 특성화 발전사업 등을 위해 운영하도록 됐있다.
조성규모는 5조원이며 지방보조금중 환경·복지 등을 제외한 지역개발관련보조금, 양여금중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비와 추가재원(로또, 과밀 및 개발부담금) 등으로 만들어진다.
특별회계는 부처별 개별사업이 아닌 지자체가 지역혁신발전계획 등을 토대로 우선순위에 따라 패키지화한 예산계획에 대해 소관부처와 국가균형발전위의 조정을 거쳐 기획예산처가 편성한다.
이와함께 국가균형발전사업 추진체계로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두어 주요 사항을 조정하고 균형발전 계획을 심의토록 했으며 산하에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또 시군구에는 지역혁신발전계획 심의와 혁신주체간 협력체제 구축 차원에서 지방혁신협의회를 만들도록 했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5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윤진식 장관,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국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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