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텔레마케팅협회(회장 윤종록)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텔레마케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양질의 아웃소싱 기업의 판단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고객센터인증 제도인 ‘CQ(Contact-center Qualified) 마크’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CQ마크란 고객센터만을 전문 심사하는 서비스로 △경영리더십·경영전략·고객DB의 운영 및 활용 △고객서비스 운영실태 △상담원관리 및 조직관리 △경영성과 △기업 재무현황 등을 다각적이고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지표를 개발, 전문심사원으로부터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신뢰할 수 있는 센터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CQ마크를 받기 위해서는 협회에 신청하면 되며 1차 서류심사를 마치면 협회 직원이 고객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심사하게 된다. 해당 기업은 심사요건을 충족해야 인증서를 받을 수 있으며, 불합격하면 부적합 사항을 시정조치 후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또 인증 업체는 사후관리감독을 받게 되는데, 매년 1회 서류 및 현장심사를 받고 이때 불합격되면 인증서의 효력이 정지된다.
이와 관련, 협회 관계자는 “CQ마크는 그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텔레마케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B2B 산업에서 양질의 아웃소싱 기업의 판단기준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고객 접점인 콜센터를 최적화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무작위적인 텔레마케팅 업체와의 차별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우선시 하는 센터의 발굴, 육성하는 차원에서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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