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최소 액면가 유지 규정을 지키지 못한 드림라인과 거래소시장으로 이전 상장하는 강원랜드의 등록 취소를 결정했다고 2일 발표했다.
드림라인은 액면가의 30% 미달 상태로 30일간 거래가 지속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10일 연속 같은 상태로 거래가 이어짐으로써 등록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드림라인은 오는 4일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 후 5일부터 7일간 정리매매를 거쳐 19일 등록이 취소된다.
거래소로 이전해 상장하는 강원랜드는 오는 4일부터 등록이 취소된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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