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이고 비밀스런 내용이 담긴 전자메일을 인터넷 편지함에서 삭제했다고 방심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고 영국 BBC 인터넷판이 2일 보도했다.
이 보도는 앨러스테어 캠벨 전 영국 총리 공보수석이 이라크 정보 문건 왜곡과 관련해 조사를 받던중 합동정보위원회(JIC) 존 스칼렛 의장에게 보냈던 전자메일 내용이 폭로되면서 결국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 좋은 본보기라며 이같이 전했다.
지난 주에는 영국의 재정자문사 ‘홀든 미헌’의 한 여성직원이 자신을 험담하는 내용의 전자메일을 동료들이 주고받은 것을 발견, 1만파운드를 배상받기도 했다.
전자서신 교환을 연구하는 ‘래디커티 그룹’에 따르면 일반적인 컴퓨터 사용자는 하루 평균 약 110통의 전자메일을 수신한다. 이중 상당 부분은 원치않는 광고성 서신이지만 전자메일은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용상의 편의는 ‘원치 않는 대가’를 수반하기도하는데 이는 전자메일을 사용자의 컴퓨터에서 지우더라도 어디엔가는 그 흔적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컴퓨터범죄 과학수사업체인 보건의 고든 스티븐슨 이사는 “전자메일이 발송자로부터 수신자에게 도착할 때까지 여러 서버를 거치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복사본이 남게 마련이다”며 “만일 결정적 증거가 필요하다면 전자메일에서 이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보호와 컴퓨터 관련법률 전문가인 사이먼 찰턴도 “전화로 통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자메일을 주고받는 행위는 편의성과 개방성을 갖추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문자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위험한 ‘함정’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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