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증권사, 상호저축은행 등 비보험사들이 보험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방카슈랑스 시대가 1일 열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방카슈랑스를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발효됨에 따라 00은행, 00증권, 00상호저축은행 등은 등록 첫날인 이날 보험대리점 신청서를 금감원에 접수하고 보험상품 판매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신청서를 접수한 금감원은 대리점 자격여부 등 심사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 3일까지는 완료키로 함에 따라 3일 또는 4일부터 은행 증권 저축은행 등이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판매 자격자 보유여부, 은행창구와 보험창구 분리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인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의 허가가 떨어지면 금융기관은 보험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뒤 보험상품 판매에 들어갈 수 있다.
방카슈랑스 등록 신청을 할 금융기관은 16개 은행과 23개 증권사, 77개 상호저축은행 등 모두 116개로 예상되고 있다. 방카슈랑스 상품은 설계사, 대리점 등에 주는 수수료를 크게 절약할 수 있어 보험료가 기존 상품보다 5% 가량 저렴할 전망이다.
그러나 은행권이 은행창구와 보험창구를 분리하고 창구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고객의 정보를 보험회사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정상 궤도 진입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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