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585개 상장법인 전체에 대한 10개 항목의 수시공시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 티비케이전자·대아리드선·동일방직 등 3개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조치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거래소는 이들 3개사의 최근 사업보고서 내용을 일일이 비교 검토해 수시공시 의무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시하지 않은 점을 적발해냈다. 적발내용에 따르면 티비케이전자는 계열회사인 고려하이텍에 대한 5억7000만원의 채무보증을 결정한 지난해 2월 6일 이사회 결의사실을 공시하지 않았으며, 대아리드선은 최대주주인 황모씨에 대한 5억8000만원의 채무보증 결의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또 동일방직은 지난해 2월 25일의 계열회사 동일알루미늄에 대한 39억원 채무보증 결의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
이들 3개사는 거래소규정 제5조 1항 3호에 의거, 지난 29일 이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으며, 앞으로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한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곧바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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