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 98년부터 논의돼온 법정근로시간 주40시간으로의 단축이 공식도입돼 내년 7월부터 주5일 근무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사회 각 분야에 다양한 파급효과를 미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의원 230명이 출석한 가운데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41, 반대 57, 기권 32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주44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단축되고, 연월차 휴가일수는 15∼25일이 되며, 근속기간 1년 미만자의 휴가일수는 1개월에 1일씩 부여된다. 논란이 됐던 임금보전에 대해선 사용자가 기존임금 수준과 시간급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점을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시행시기는 △공공·금융·보험업종 및 1000명 이상 사업장은 2004년 7월 1일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05년 7월 1일부터 △100명 이상 사업장은 2006년 7월 1일부터 △50명 이상 사업장은 2007년 7월 1일부터 △20명 이상 사업장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했으며 20명 미만 사업장은 2011년까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등 6단계로 나눴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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