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폰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촬영 신호음이 의무화되고 공중목욕탕 등 특정시설 내에서의 카메라폰 휴대는 허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카메라폰 규제에 대한 산업계와 시민단체의 시각차가 커 규제안 도출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27일 한국전산원에서 열린 ‘카메라폰 오·남용 규제방안 공청회’에서 정보통신부 김정원 정보통신기반보호대응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신호음 채택은 일본 등 외국에서도 의무화돼 있고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카메라폰에 채택돼 있다”며 기존의 정통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팀장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수영장·목욕탕 탈의실 등에서 휴대폰 통화를 제한하면 선의의 사용자가 통신의 자유를 침해받을 수 있으며 실제 시행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며 특정시설 내에서의 카메라폰 휴대는 허용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유중현 전자정보통신산업 팀장은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카메라폰)기술규제를 적용할 경우 기술개발 흐름의 왜곡과 원가상승 등으로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일본과의 카메라폰 선두경쟁에서 매우 불리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카메라폰의 개발 동기는 세계적인 우리 IT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정부 및 이동통신사업자의 발전시책 결과이기도 하다”며 “세계 어느 나라도 정부차원에서 사용규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없으며 더군다나 휴대폰 기술기준에 규제를 도입한 국가는 없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 정태철 정책개발팀장은 “극소형 디지털카메라와 캠코더 등 카메라폰보다 성능이 우수한 제품에 대한 효과적 규제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독 카메라폰만 사용규제를 하는 것은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다른 정보기기와의 형평성을 강조했다.
이에 반해 밝은청소년지원센터 임정희 대표는 “카메라폰이 무방비 상태인 여성들을 무차별적으로 인권유린하는 데 오·남용되고 있다”며 “산업계도 인권보호를 위한 장치개발을 비용부담에 따른 산업경쟁력 약화로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익종기자 ij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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