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프라이버시 보호관련 제도개선 및 법제정 논의가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프라이버시영향평가제(Privacy Impact Assessment 이하 PIA)’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대통령정책자문기구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 최창학 전자정부팀장은 22일 “프라이버시영향평가제가 무엇이며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해당사자간에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다 법률상 보완해야 할 여타의 문제가 산적해 있어 검토시기를 조절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즉, PIA가 바람직한 제도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충분히 그 성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해외의 경우 국내와 사정이 다른데다 이 제도를 법제화하는 경우 적용범위나 비용증가에 대한 대비책 등 고려할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PIA는 정부나 기업이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추진할 때 그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침해가능성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정점을 지녀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들도 잇따라 PAI 관련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9개 시민사회단체가 최근 개최한 프라이버시 연속기획 워크숍을 통해 PIA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으며 한국전산원도 지난달 말 “전자정부 사업 추진시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프라이버시영향평가지침을 마련해 정보화촉진기본법 등 정보화사업 관련법률에 고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정책 연구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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