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출자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12개 SO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송위는 지난 5일 CJ, 현대백화점 등 2개 기업집단이 총 12개 계열 SO에 대해 현행법상 출자제한인 33%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며 내년 1월 말까지 이를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이들 2개 기업집단은 향후 6개월 이내 계열 SO의 초과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지난해 말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은 자산규모 3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이 SO에 대해 33% 이상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방송위 유선방송부 관계자는 “추진중인 방송법 개정의 결과와 상관없이 현재 상황에서 법을 어기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양 사업자는 지분 매각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5개 계열 SO를 보유하고 있는 CJ케이블넷의 관계자는 “타사업자가 9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양천케이블을 비롯해 모든 지분을 매입하려면 수천억원이 필요하다”며 “현재로서는 이를 매입할 사업자가 없으며 방송법 개정 결과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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