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출자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12개 SO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송위는 지난 5일 CJ, 현대백화점 등 2개 기업집단이 총 12개 계열 SO에 대해 현행법상 출자제한인 33%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며 내년 1월 말까지 이를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이들 2개 기업집단은 향후 6개월 이내 계열 SO의 초과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지난해 말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은 자산규모 3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이 SO에 대해 33% 이상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방송위 유선방송부 관계자는 “추진중인 방송법 개정의 결과와 상관없이 현재 상황에서 법을 어기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양 사업자는 지분 매각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5개 계열 SO를 보유하고 있는 CJ케이블넷의 관계자는 “타사업자가 9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양천케이블을 비롯해 모든 지분을 매입하려면 수천억원이 필요하다”며 “현재로서는 이를 매입할 사업자가 없으며 방송법 개정 결과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단독K콘텐츠 갉아먹는 뉴토끼, URL 바꿔가며 '숨바꼭질'
-
2
단독박윤영 KT 대표, '최대주주' 현대차 정의선 회장 만났다
-
3
'환골탈태' 붉은사막, 3일에 한 번꼴 패치…해외 매체도 재평가
-
4
'와이드형 폴드' 뜬다…화웨이 흥행에 새 폼팩터 경쟁 점화
-
5
[사설] '뉴토끼' 발본색원해 최고형 처벌해야
-
6
단독방미통위, 홈쇼핑 규제 대거 푼다…중기 편성 유연화·전용 T커머스 추진
-
7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 국방·UAM 등 범부처 수요 몰려…공공 거버넌스 추진
-
8
SKT, 국방부와 AX 협력…소버린 AI로 자주국방 지원
-
9
단독홍범식 LG U+ 대표, 빌 게이츠·나델라 MS CEO 만난다
-
10
문체부, '뉴토끼' 등 34곳 차단…“불법사이트 수명 단축”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