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4대 경협합의서가 정식발효됐다.
통일부는 20일 “오전 10시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경협합의서 발효통지문을 교환했으며 교환일자부터 정식발효키로 남북이 합의한 터여서 오늘부터 정식발효된다”고 밝혔다.
2000년 12월 ‘제4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이후 남북간 내부적으로 비준이 이뤄져 빛을 보게 된 4대 경협합의서는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상사분쟁조정절차, 청산결제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남북 기업이 상대 지역에서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 제도적 장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대북 투자의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돼 중장기적으로 남측 기업들의 대북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보장은 남한 투자자와 투자 자산·수익금·기업활동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보장한다는 것이며, 이중과세 방지는 기업활동을 한 지역과 본국에서 세금을 이중으로 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청산결제는 상대편에 진출한 남북한 기업들이 각각 수출입은행과 조선무역은행 등 각자 지정된 청산결제은행을 통해 환결제를 할 수 있고 용역거래대금을 해당 은행을 통해 청산거래방식으로 결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상사분쟁 조정절차의 경우 경협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해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공동설치한다는 내용이다.
<온기홍기자 kho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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