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가운데 공개되지 않은 금융회사들도 거래소 상장 및 코스닥 등록기업에 준해 공시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보험, 증권, 투신, 여전(카드·캐피털·할부금융), 상호저축은행 등에 속한 비상장·비등록 금융회사의 투명경영과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들 금융회사의 재무구조나 경영환경 등에 변화가 있을 경우 지체없이 수시 공시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증자나 주식소각, 주권 액면분할·병합, 주식연계채권 또는 DR 발행, 일정규모 이상의 증여·차입·고정자산 취득·출자 등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실이나 결정이 있을 경우 이를 감독원이나 협회, 자사 홈페이지 등에 즉시 공시해야 한다.
또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의 변경 △일정 규모 이상의 벌금 부과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일정규모 이상의 손해 발생 △기업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 등이 강화된 공시내용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기타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현금배당 △회계처리기준의 변경 △사외이사·감사위원회의 선임 및 해임 △스톡옵션의 부여 및 취소 △합병·영업양수도 등의 사안이 발생할 때도 즉시 공시해야 한다.
금감위는 다만 금융권역별로 권역내 금융회사가 모두 상장돼 있는 은행, 종금과 소규모 금융회사인 신협은 공시부담을 감안해 예외로 했다.
금감위는 “상장·등록 금융사의 경우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정기공시와 함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서 수시공시를 하고 있지만 비상장·비등록 금융사들은 영업보고서에 대한 정기공시 외에 거액손실·금융사고, 적기시정조치 등 경영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수시공시를 해 투명성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관련규정 개정배경을 밝혔다.<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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