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제조장비 모듈IC 핸들러를 놓고 미래산업과 넥사이언이 벌이고 있는 특허분쟁이 양사의 격한 감정싸움으로 비화되는 등 제2라운드를 맞고 있다.
양사는 지난 18일과 19일 나란히 보도자료를 내고 수원지방법원에 계류중인 특허소송에서 각각 자사가 승소할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또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손해배상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안 잠잠했던 특허분쟁이 다시 격화된 것은 최근 넥사이언이 제기한 미래산업의 특허무효 심판청구에 대해 특허청의 심판결과가 나왔기 때문.
미래산업은 특허청의 심판결과가 나오자 지난 18일 “특허청이 넥사이언의 특허무효 심판청구를 기각했고 이는 결국 수원지방법원에 계류중인 특허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냈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이 몇몇 언론에 보도되자 넥사이언은 19일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자료를 배포하고, 정정보도까지 요구하는 등 정면대응했다.
넥사이언측은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한 2건의 특허 가운데 1건은 지난해 기각된 것은 사실이나 또 다른 1건에 대해서는 일부 무효라는 심판을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실제 특허청은 판결문에서 “총 9개 항목 가운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은 미래산업의 특허권이 무효이고 나머지는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에 대해 핵심기술은 각각 제1항(넥사이언)과 제4항(미래산업)이라고 주장하며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결국 승자는 수원지방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가려질 수밖에 없게 됐다.
하지만 양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손해배상뿐 아니라 명예훼손 등 가능한 모든 법적제재를 강구한다는 방침이어서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한편 양사의 특허분쟁은 미래산업이 지난 2001년 넥사이언이 개발한 모듈IC 핸들러가 자사의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며 수원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응, 넥사이언측은 특허청에 미래산업의 특허가 무효라며 심판청구를 신청한 바 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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