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도메인 시대]한글 도메인 등록신청 요령과 주의점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와 7개 공인등록 대행업체들은 19일을 기해 일제히 한글.kr 등록서비스를 시작한다.

 등록을 원하는 사용자들은 7개 업체를 통해 원하는 한글도메인을 신청하면 되지만 단계별로 등록 가능한 이름 범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전화상담과 네이밍 컨설팅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글.kr 도메인 등록에서 달라진 점은 기존 닷컴 및 닷넷, 혹은 인기 영문.kr에서 드러난 도메인스쿼팅(사재기)의 부작용을 사전에 없애고 실소유주에게 한글도메인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 특히 한글의 경우 기업이나 개인이 보유한 상표명이나 상호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도메인 사재기가 일어날 경우 분쟁의 소지가 더욱 커진다. KRNIC은 최소 2개월 정도의 단계별 등록접수를 거쳐 이르면 11월 말부터 선접수 선등록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따라서 그 이전까지는 시기별 등록원칙에 해당하는 기업 및 기관, 개인만 접수할 수 있다.

 우선 한글이 한글자 이상 포함되고 2자 이상 17자 이하 범위에서 등록이 가능하다. 하지만 공공 도메인 후보목록 및 비속한 어휘에 해당하는 문자열 등 829개는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1단계는 예약어 목록으로 정한 공공기관명, 교육기관명, 행정구역명 등의 등록 및 상표·상호권자의 신청에 대해 추첨을 통해 등록한다. 이때 공공기관명 등은 1년간, 상표·상호권자는 6주의 등록기간을 준다. 1개 등록상표당 최대 3개까지, 1개 등기상호당 2개(예 삼성SDS와 삼성SDS주식회사)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2단계는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으로 1개 도메인을 신청하며 중복시 추첨하게 된다. 기간은 2주이며 일반인의 선호도가 높은 한글 이름들이 주로 등록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3단계에 이르러서야 선접수 선처리 원칙에 의해 등록이 가능하다.

 KRNIC은 한글.kr 도메인의 경우 영문과 한글을 혼용해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기 위해 베리사인이 개발한 I-Nav 플러그인 프로그램 배포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후이즈에 따르면 7월 현재 국내에 배포된 플러그인수는 500만개로 하루 평균 7만개 가량이 매일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메일서비스 업체나 인터넷 관련 애플리케이션 업체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다국어도메인(IDN) 표준 채택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

 후이즈, 가비아, 아이네임즈, 아사달, 한강시스템 등 이미 영문.kr 서비스를 진행해온 공인사업자들은 물론 한글.kr 서비스에 새롭게 참여한 닷네임코리아, 한글도메인센터 등 7개 사업자들은 콜센터 기능을 강화해 상담서비스, 네이밍 컨설팅 서비스에 적극 나서는 한편 도메인관리시스템(DMS)과 협력사 네트워크를 풀가동해 초기 수요 선점에 나서고 있다.

 <조인혜기자 ih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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