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방송위 첫 정책협의회 결렬

예상대로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정통부와 방송위가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방송법 개정안에는 통신·방송융합 서비스를 둘러싸고 양 부처의 사활이 걸린 사안이 다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상은 13일 첫 정책협의회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지상파DMB 조기 도입 등 원론적인 주제만 논의되고 신규 디지털방송정책 및 사업자 인허가권 등 ‘알맹이’는 아예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향후 양 기관의 협의가 험난할 것임을 예고했다.

 ◇정통부 입장=통신·방송융합 서비스에 대한 정책 수립을 정부 부처가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통부는 통신사업자 재분류를 추진하면서 통신과 방송의 경계가 모호한 신규 서비스들을 포괄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으며 최근에는 주요 방송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 모임을 갖기도 하는 등 이같은 속내를 표면화했다.

 또 방송법 개정안에서 방송사업 허가는 방송위가, 방송국 허가는 정통부가 해야 한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방송위는 조문만 변경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현행 방송법과 역무가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입장이나 정통부는 기존의 방송사업에 대한 양 기관의 역무 구분을 법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것에 대해 정통부의 입지가 좁아질 수도 있다는 우려감을 표시했다.

 지상파DMB와 관련해 방송위안대로 전면 개정할 경우 당초 계획대로 연내 도입이 어려워지는 만큼 우선 급한 대로 오디오 중심의 서비스부터 실시하자는 주장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미 3차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진 내용을 토대로 사업자 선정 절차를 마련해 하반기에 사업자 공고 및 선정작업을 마무리할 것”을 주장했다.

 ◇방송위원회 입장=별정방송사업자 규제 권한을 당연히 방송위가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방송위측은 현행 전기통신법상 방송사업자가 인터넷 사업을 하면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한 반면 통신사업자가 방송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는 설명이다.

 휴대폰 멀티미디어서비스인 ‘준’이나 ‘핌’의 경우 시청자 입장에서는 명백히 방송이며 방송위가 통신사업자의 방송행위에 대해 내용 심의 등 어떠한 규제도 할 수 없다면 결국 시청자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본다.

 방송사 허가권에 대해서도 현행 방송법은 방송위가 방송사업자 허가를 추천하면 정통부가 최종 허가하도록 규정됐으나 이는 모순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기존 방송법의 조문 변경을 통해 기존 역무를 현실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방송사업자의 사업권은 방송위가 허가하고, 방송사업자의 방송설비 등에 대해서는 정통부가 허가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상파DMB와 관련해 방송법 개정 전 도입은 지상파 방송사의 경영문제나 지상파DMB에 채널을 공급하는 PP의 지위 등에서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전망=정책 주도권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한 두 부처가 처음 ‘공식적인’ 협의에 나섰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 이날 회의는 결국 입장 차이만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끝났다. 합의한 게 고작 법개정을 통한 지상파DMB 조기 도입과 같이 원칙론이다.

 양측은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향후 가질 실무협의나 정책협의에서도 공방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신규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의 도입 시기가 덩달아 늦어질 것으로 관측됐다. “이해당사자끼리 어떻게 의견을 조율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양측은 “융합서비스가 단순한 서비스 측면뿐 아니라 방송과 통신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협의회를 통해 가능한 한 빨리 합의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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