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와 방송위원회가 방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방송사업자 허가권과 별정방송사업자 지위 등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 신규 방송서비스 도입이 지연될 전망이다.
정통부와 방송위는 13일 정통부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한 첫 실무정책협의회를 갖고 그간 논란이 된 방송사업자 허가권 및 신규 디지털 방송사업자와 관련한 격론을 벌였으나 이견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통부는 방송위가 새 방송법에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디지털미디어센터(DMC)·데이터방송 등 신규 디지털 방송사업자를 별정방송사업자로 규정한 것에 강력히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는 방송위의 별정방송사업자 신설 규정과 관련해 통신·방송 융합정책을 정부 부처가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방송위는 이들 신규 사업자를 방송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양측은 또 지상파DMB 서비스 도입시기와 관련해 정통부가 방송법 개정 이전이라도 올 하반기에 오디오 중심의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주장을 제시한 것에 대해 방송위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격론을 벌였다.
이처럼 양측이 방송법 개정안 관련현안에 대해 정면충돌함으로써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신규 디지털 방송 개시일정의 지연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계의 한 관계자는 “양측의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해 합의점 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며 “무엇보다 사업자들의 신규 서비스를 뒷받침할 만한 제도적인 틀이 마련되지 않음으로써 초기 서비스 실시에 상당한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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