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가 시카고에 있는 에올라스테크놀로지스와의 웹브라우저 특허소송에서 패배, 5억2100만달러를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AP통신에 따르면 시카고 법원은 MS에 “에올라스의 웹브라우저 기술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의 대가로 5억20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MS는 즉각 항소의지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99년 에올라스가 “MS가 우리의 웹브라우저 특허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12억달러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면서 비롯됐다.
소장에서 에올라스는 자사가 개발한 웹브라우저 기술인 ‘플러그 인스(Plug ins)’와 ‘애플릿(Applets)’ 기술을 MS가 무단으로 사용, 넷스케이프의 ‘내비게이터’ 브라우저와 경쟁하는데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MS측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웹브라우저 기술은 에올라스가 개발한 것과 다르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 캘리포니아대 교수 마이클 도일 등이 지난 94년 창업한 에올라스는 문제의 웹브우저 특허를 98년 미 특허청(특허번호 5,838,906)에서 획득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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