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장거리 전화업체로 회계부정사건으로 파산보호 신청을 내기도 했던 MCI(옛 월드컴)에 대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부과한 7억5000만달러의 벌금이 미국 법원으로부터 승인됐다고 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SEC는 MCI가 40억달러의 회계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진 지난해 6월 월드컴을 즉각 제소했으며, 이후 비리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회계부정 규모는 110억달러까지 늘어났다. 이후 양측은 벌금 액수를 놓고 협상을 벌여왔다.
이 사건을 담당한 맨해튼 파산법원의 아서 곤살레스 판사는 “이번 조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최대로 배려하는 방향에서 이뤄졌다”면서 “감독당국으로부터 부과된 벌금으로는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미 증권위원회와의 합의에 따르면 MCI는 5억달러 상당의 주식과 현금을 주주들에게 지불하고 만약 파산보호에서 풀려날 경우 2억 5000달러어치의 주식을 별도로 주주들에게 배분해야 한다.
<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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