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수입 원자재를 이용해 제품을 완성해 수출한 뒤에 돌려받는 관세의 간이정액환급 규모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늘어난다.
관세 간이정액환급이란 수출 기업들이 일일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관세환급 규모가 일정액 이하인 경우에는 정해진 비율에 따라 관세를 자동적으로 돌려주는 제도로 기업들에는 서류준비에 필요한 시간과 인력의 낭비를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
재정경제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을 마련, 다음주 중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출기업들은 이에 따라 수출확인내역서와 원재료확인내역서 제출 등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액환급률 적용대상 물품의 수출신고필증만 세관에 제출하면 손쉽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지금까지 한국은행이 지정한 시중은행을 통해 관세환급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한국은행에서 직접 관세환급금이 지출되도록 해 관세환급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시켰다.
재경부 관계자는 “관세 간이정액환급 대상이 되면 인건비, 서류작성비, 시간 등의 각종 비용이 줄고 관세환급이 시중은행에서 한국은행을 통해 바로 이뤄지면 기업의 유동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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