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배영식)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박봉수)은 수도권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과 이를 통한 지방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보증대상은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지역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다.
업종에 관계없이 운전자금은 연간 매출액의 3분의 1, 시설자금은 당해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기업당 100억원까지 보증지원이 가능하다.
신보 관계자는 “동일기업당 보증한도가 100억원까지 확대됨으로써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업들까지 지방으로 사업장 이전이 가능하게 되어 수도권 집중 완화, 지역간 균형발전, 지방경제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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