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인터넷상 대북 접촉 자유화를 골자로 한 ‘남북교류협력법(제9조 3항)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조웅규 한나라당 의원은 6일 남북간 인터넷 접촉의 허가 범위에 대한 논란을 감안해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수정개정법률(안)은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 등과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사회, 문화, 종교, 체육 및 경제교류협력을 위한 사이트 가입, 이용, 채팅, e메일을 수단으로 하는 인터넷 접촉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조웅규 의원(통일외교통상위 한나라당 간사) 측은 “법률개정원안에서 ‘정치적 목적이 아닌 교류협력’이라는 표현에 대해 모호성 제기가 있어 수정안에서 이를 구체화했다”며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개정법률수정안이 통과될 경우 상임위에서 법률(안)을 표결 처리한 뒤 본회의에 다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 측은 또 “일각의 반대 의견과 네티즌의 반대 주장을 감안해 통일외교통상위 의원 9명의 동의를 받아 10월 중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 공청회’를 한 차례 더 개최할 예정”이라며 “당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기 때문에 연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회 원내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지난달 23일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 인터넷에서 대북접촉 자유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이에 앞서 조 의원은 북한 주민과 회합·통신·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는 통일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한 기존 법안에 ‘다만 정치적 목적이 아닌 교류협력을 위한 인터넷 접촉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포함한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 3항(남북한 왕래) 개정법률(안)’을 마련, 여야 의원 113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5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온기홍기자 kho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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