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스가 제공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때문에 음반사가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다는 법정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방법원 민사 59단독(판사 송봉준)은 12개 음반제작 및 기획사들이 제기한 가압류신청 결정문에서 총 15억6000만원의 금액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6월 25일 벅스뮤직에 대한 음반복제금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이후, 벅스뮤직으로 인해 음반업계가 입은 손실까지 법원이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12개 음반제작 및 기획사는 벅스뮤직을 형사고발하는 한편 맥스MP3, 푸키 등에 대해서도 벅스뮤직과 동일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어서 온라인 음악업계가 다시 한 번 폭풍에 휩싸일 전망이다.
한편 12개 음반사는 벅스뮤직이 사전승인을 얻지 않고 서비스하고 있는 보아·세븐·비·별·하지원·빅마마 등 대표가수의 대표곡 총 5054곡에 대해 음반복제 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7월 3일 제출한 바 있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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