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 분쟁 가운데 일임매매 및 임의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에 접수된 증권 분쟁 조정신청 447건 가운데 일임매매와 임의매매에 관한 분쟁이 176건(39.4%)으로 가장 많았다고 3일 밝혔다. 다음으로 투신사 거래(15.7%), 부당 권유(13.4%), 매매 주문(8.3%), 전산 처리(6.7%) 등의 순이었다.
금감원은 지난해에도 분쟁 조정신청 가운데 일임매매와 임의매매의 비중이 41.9%로 가장 높았다며 개인투자자들은 일임매매와 임의매매로 손실을 입어도 대부분 증권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식의 매매거래를 증권사 직원에게 맡기는 포괄적 일임매매의 경우 부당한 투자 권유, 수수료 수입을 위한 과도한 회전매매 등 증권사가 고객보호 의무를 회피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를 보상받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증권사의 책임이 인정돼도 그동안의 법원 판례는 손해금액의 50% 이상을 고객의 과실로 상계하고 있어 투자손익은 고객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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