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 분쟁 가운데 일임매매 및 임의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에 접수된 증권 분쟁 조정신청 447건 가운데 일임매매와 임의매매에 관한 분쟁이 176건(39.4%)으로 가장 많았다고 3일 밝혔다. 다음으로 투신사 거래(15.7%), 부당 권유(13.4%), 매매 주문(8.3%), 전산 처리(6.7%) 등의 순이었다.
금감원은 지난해에도 분쟁 조정신청 가운데 일임매매와 임의매매의 비중이 41.9%로 가장 높았다며 개인투자자들은 일임매매와 임의매매로 손실을 입어도 대부분 증권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식의 매매거래를 증권사 직원에게 맡기는 포괄적 일임매매의 경우 부당한 투자 권유, 수수료 수입을 위한 과도한 회전매매 등 증권사가 고객보호 의무를 회피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를 보상받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증권사의 책임이 인정돼도 그동안의 법원 판례는 손해금액의 50% 이상을 고객의 과실로 상계하고 있어 투자손익은 고객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추미애 '소방은 재정 빨대' 논란…李대통령은 “천금 준들 아깝겠나”
-
2
'외산의 무덤' 日 장벽 넘은 셀트리온…김호웅 부사장 “내년 도입 제품 2배 확대”[WAC 2026]
-
3
[무엇이든리뷰] '카카오멤버십' 써보니…록인 효과 '확실', 외부 확장·안정성은 '과제'
-
4
국힘, 용인갑 재투표 없이 윤재복 선정…양향자 '전면 재선거' 요구 불수용
-
5
[신차 드라이브] 세단 주행 감성에 안락함 더했다…볼보 플래그십 전기 세단 ES90
-
6
단독네이버, 멤버십 '무료배송' 기준 바꾼다…'최종 결제 1만원 이상'으로
-
7
항만으로 맺은 인연, 스마트시티로 잇기…인천·하이퐁 협력 확대 논의
-
8
산단공 경북본부, 구미산단 근로자·가족, 지역주민과 함께 행복문화체험 한마당 개최
-
9
기아, 판교서 PV5 원격운전 카셰어링 시범 서비스…2027년 상용화
-
10
日 의료진 관심 쏠린 '옴리클로'…내년 판도 변화 예고 [WAC 2026]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