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사흘간 개성에서 열린 경제협력실무협의회에서 4대 경협합의서 발효와 함께 후속조치인 청산결제은행 지정 및 원산지 확인에 합의함으로써 향후 남북간 경제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번에 합의된 4대 경협합의서 조약비준안은 오는 6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교환, 정식 발효된다.
남북은 31일 개성 자남산 여관에서 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의 실무접촉과 전체회의를 잇따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공동보도문에서 남북은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조정절차, 청산결제 등 4대 경협합의서의 발효에 필요한 각자의 내부절차를 마쳤음을 확인하고 발효통지문을 이달 6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교환, 발효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북한에 진출하는 국내 업체들은 투자보장과 이중과세 방지 등 실질적인 혜택과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게 됐다.
또 청산결제은행 지정으로 남북기업은 거래상품 대금과 임금 등 용역거래대금을 각자의 해당은행을 통해 청산거래방식으로 결제할 수 있다. 아울러 원산지 확인을 통해 중국산 농수산물이 북한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행위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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