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전체회의를 통해 방송법 개정안(부처협의안) 중 방송광고 관련 조항에 대해 현행법을 유지키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방송위는 현행법이 방송광고 시간 및 횟수·방법 등을 모법이 아닌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하고 있어 법체계상 문제의 소지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관련사항을 모법으로 옮겨 규정하고자 했으나 일부에서는 이런 입법 취지와 다르게 자의적인 해석으로 사실과 다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관련조항을 이번 법개정안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간광고에 대해서도 이를 지상파방송에 허용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현재 모법에 명확한 개념 정의 없이 대통령령에서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에 한해 이를 허용하고 있어 모법에 개념 정의를 하려는 법정비 차원이었으나 이 또한 해석을 두고 오해가 있어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방송위는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에서 지상파TV의 경우 전체 방송프로그램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광고방송을 할 수 있고 그외에 토막광고(3분), 자막광고(1분)를 할 수 있어 시간당 약 10분(약 100분의 16.7)의 광고방송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점을 감안해 개정안에서 이에 준하는 상한선(100분의 20)을 규정하려 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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