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강제인증제도(CCC) 8월1일부터 시행

 사스(SARS)로 3개월간 연기됐던 중국정부의 통합강제인증제도(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8월 1일부터 중국에 제품을 수출할 경우 중국 정부가 지정한 132개 강제인증 대상 품목은 반드시 국가가 지정한 인정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후에 CCC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인증마크 사용위반시에는 한화 약 160만∼48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청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CCC로 인한 국내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초부터 한시적으로 CCC인증신청업체에 대해 우선지원해 왔다. 이와 함께 8∼9월에는 수요조사를 통해 인증획득을 희망하는 기업에 추가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CCC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따른 의무이행조치로 기존에 적용해 온 상품안전인증(CCEE)마크와 수입상품안전인증(CCIB)마크로 이원화해 운영되던 것을 하나로 통합한 제도다. 중국정부는 당초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사스가 창궐한 데다 CCC인증마크 신청 등이 몰려 시행을 석달 연기한 바 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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