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벤처기업과 다른 기업간 인수합병(M&A) 또는 전략적 제휴를 촉진하기 위한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및 소규모 영업양수도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또 구주를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의 구·신주 주식교환이 용이해져 그동안 까다로운 신주발행 절차와 자금 부족으로 인한 기업의 M&A 걸림돌이 제거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유창무)은 ‘벤처기업 M&A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8월 1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법률안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장차관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벤처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 교환을 통해 전략적 제휴 등을 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가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법인 또는 다른 법인의 주요 주주까지로 확대된다. 또 벤처기업과 다른 기업간 원활한 M&A를 위해 현재 주주총회 전후로 이원화돼 있는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절차를 주주총회 이전으로 단일화한다.
벤처기업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현물로 출자할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기관(기술거래소 등)의 주식평가도 상법상 공인감정인의 감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조시용 벤처기업국장은 “기업의 M&A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법이나 거래법 등의 개정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며 “이번 벤처법 개정으로 소규모 기업이 합병을 쉽게 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된 셈”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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