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는 30일 여성과학기술인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 제정, 공포했다.
시행령 공포에 따라 과기부는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제출한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계획 및 시책을 종합조정해 ‘여성과학기술인의육성및지원에관한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게 된다. 또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를 두고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과기부는 법률 시행에 따른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과 대학·공공 연구기관 및 국내 200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또 초중등 교육과정의 여학생과 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의 이공계 진학과 과학기술계 진출을 촉진하는 시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공계 대학의 재학생 중 여학생 비율이 매우 낮을 경우 해당 이공계 대학의 재학생 중 여학생 비율을 30%까지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학과 또는 학부별로 매년 입학하는 여학생의 비율을 설정할 방침이다.
비율을 달성한 대학에는 연구장려금 등을 지원하며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여학생과 국내외 과학기술 논문대회 및 과학기술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여학생을 선발해 장학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과기부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능력 및 취업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취업·재직·퇴직 여성과학기술인 등을 대상으로 취업촉진을 위한 사업참여 지원과 교육을 실시하며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도 설립·운영할 방침이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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