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서비스업체 NCR와 야후의 전자상거래 관련 특허권 침해분쟁이 타결됐다고 C넷이 2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NCR는 지난해 말 야후에 제기한 전자상거래 특허 10개 위반내용에 대해 야후측과 최근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후가 관련 기술을 라이선스하기로 했다는 것 외에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NCR의 존 휴리건 대변인은 “이의를 제기한 특허에 대한 NCR의 위상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NCR는 온라인상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들에게 제품사용에 따른 경고나 자세한 주문내역을 알려주는 기술에 대해 야후가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지난 세기 말인 84년 설립된 ‘내셔널캐시레지스터’에서 뿌리를 두고 있는 NCR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부문 등을 거쳐 최근에는 금융소프트웨어, 데이터웨어하우징 프로그램, 고객관계관리(CRM) 분야까지 사업영역을 넓히고 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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