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으로 ‘대학원대학’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기초기술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공공기술연구회 소관 19개 연구기관과 국방과학연구소·한국원자력연구소·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이 공동으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가칭)’ 설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기 4년의 총장은 이들 연구기관이 선임,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기초기술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이사장 등으로 18명 이내의 ‘대학원대학운영위원회’를 설치, 대학 운영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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