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규모 통신재난이 발생하면 정보통신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통신재난대책본부를 구성, 복구활동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동원을 통제·지휘하게 된다.
정통부는 29일 ‘제1차 통신재난관리위원회’를 열고 통신재난 관리 기능을 추진할 전담기구로 신설된 ‘통신재난관리위원회’와 ‘통신재난대책본부’ 운영규정을 심의·의결했다.
운영규정에 따르면 정통부는 대규모 통신재난의 경우 전국적인 통신재난이 발생하거나 지역적으로 극심한 통신재난의 경우 정통부 장관은 대책본부를 구성해 관할 지방체신청과 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복구활동 등에 들어간다.
특히 통신재난관리위는 국방부와 행정자치부 등의 차관급을 위원으로 포함시켜 복구활동을 위한 헬기 지원과 재난 피해에 대한 보상 등 관계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게 된다.
통신관리위는 또 통신사업자 자체 계획을 취합해 8월 말까지 ‘국가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월부터는 국가재난관리체계와 연계한 ‘통신재난관리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DB) 구축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개정 전기통신기본법에 규정한 통신사업자간 ‘긴급절체’ ‘강제접속’ ‘통합운영’ 등에 대한 정기적인 훈련도 관할지방체신청 등과 연계해 추진하고 10월에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를 통해 통신재난에 대비한 종합관리실태를 점검·평가할 계획이다.
이날 통신재난관리위원회에는 진대제 종통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행자부 등의 차관(급)과 KT·하나로·데이콤·파워콤·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주요 기간통신업체 대표이사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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