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소기업이 상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매출채권을 보험에 가입, 거래위험과 연쇄부도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유창무)은 매출채권보험 도입을 위한 개정법률안이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하위법령 및 세부운용기준 마련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연내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최근의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어음 및 현금거래 결제기간이 길어져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 현재 운용되고 있는 어음보험에 매출채권을 포함시켜 기업의 실물거래 전반에 대한 금융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매출채권 보험대상은 연매출액 150억원 이하인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체가 상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만기 30∼180일 이하인 매출채권(어음포함)이다. 보험료는 매출채권 관리의 안전성 및 상대 구매기업의 신용도 등에 따라 보험인수금액의 1∼2%(연간)로 차등적용된다.
중기청은 보험운영기관으로 신용보증기금을 지정하고 시행 첫해인 내년에 1조원 규모의 보험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영태 자금지원과장은 “수·위탁 관계가 지배적인 기업 환경에서 특정기업의 경영불안이 상대 거래업체에 파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불황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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