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소기업이 상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매출채권을 보험에 가입, 거래위험과 연쇄부도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유창무)은 매출채권보험 도입을 위한 개정법률안이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하위법령 및 세부운용기준 마련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연내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최근의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어음 및 현금거래 결제기간이 길어져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 현재 운용되고 있는 어음보험에 매출채권을 포함시켜 기업의 실물거래 전반에 대한 금융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매출채권 보험대상은 연매출액 150억원 이하인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체가 상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만기 30∼180일 이하인 매출채권(어음포함)이다. 보험료는 매출채권 관리의 안전성 및 상대 구매기업의 신용도 등에 따라 보험인수금액의 1∼2%(연간)로 차등적용된다.
중기청은 보험운영기관으로 신용보증기금을 지정하고 시행 첫해인 내년에 1조원 규모의 보험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영태 자금지원과장은 “수·위탁 관계가 지배적인 기업 환경에서 특정기업의 경영불안이 상대 거래업체에 파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불황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저녁 대신 먹으면 살 쭉쭉 빠진다”···장 건강·면역력까지 잡는 '이것' 정체는?
-
2
“라면 먹을떄 '이것' 같이 먹지 마세요”…혈관·뼈 동시에 망가뜨려
-
3
삼성전자, SiC 파운드리 다시 불 지폈다… “2028년 양산 목표”
-
4
국내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 쇼룸 문 연다…로봇이 춤추고 커피도 내려
-
5
의사가 극찬한 '천연 위고비'…“계란 먹고 살찌는 건 불가능”
-
6
현대차, '더 뉴 그랜저' 디자인 공개…“新기술 집약”
-
7
트럼프, '전쟁리셋'에 유가 재점등…韓 4차 최고가 사실상 무력화
-
8
배달 3사, 이번엔 '시간제한 할인' 경쟁…신규 주문 전환율 높인다
-
9
자동차 '칩렛' 생태계 커진다…1년반 새 2배로
-
10
中 BYD, 국내에 첫 하이브리드차 출시…전기차 이어 포트폴리오 다각화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