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파일교환(P2P) 서비스 냅스터를 지원한 ‘괘씸죄’로 음반사들과 170억달러 규모의 송사에 말려 있는 독일의 미디어 그룹 베텔스만이 한숨 돌리게 됐다.
독일 법원은 베텔스만이 미국의 음악 출판업자들이 뉴욕 법원에서 제기한 베텔스만에 대한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최근 판결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법원은 이 재판이 독일 법에 규정된 베텔스만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상급 법원이 결정하기 전까진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독일 법원은 “외국 법원의 판결이 언론의 압박이나 판결에 대한 위협을 통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면 이는 독일 헌법에 위배된다”며 재판 일시중시 명령을 내렸다. 이 판결의 유효 기간은 6개월이며 이번 소송의 위헌성은 정식 청문회를 통해 결정된다.
그러나 베텔스만이 자사에 대한 소송을 인지하고 이를 기각해줄 것을 미국 법원에 요청한 상태라 독일 법원의 결정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베텔스만은 음반사 BMG의 모회사이며 지난 2000년과 2001년 P2P 업체 냅스터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조, 음반업체에 피해를 입혔다며 총 3건의 고소를 당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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