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9월부터 포털 및 콘텐츠사업자가 이동통신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무선으로 서비스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이달말 이동통신사의 무선인터넷 게이트웨이(GW) 이용약관을 인가해 이동통신사의 무선인터넷 망을 타고 유무선 통신사업자, 포털 및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완전 개방한다고 25일 밝혔다.
CP와 포털업체들의 무선인터넷 망을 사용하는 데 따른 기술 검토에는 한 달 정도 걸려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망 개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통부가 인가할 이용약관에 따르면 포털 및 콘텐츠사업자는 이동통신사에 무선인터넷 망 접속희망일 한 달 전에 개방을 요청해야 하며 이동통신사는 기술적 문제점이 없는 경우 접속희망일 이전까지 무선인터넷 이용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포털과 콘텐츠사업자들은 이동통신 3사가 지정하는 콘텐츠협회 등의 콘텐츠 검증기관으로부터 콘텐츠의 유해성 여부를 검증받아야 한다.
포털 및 콘텐츠사업자는 정보이용료의 과금 및 징수 대행을 이동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대가는 정보이용료의 5∼10% 수준에서 협의해 결정된다.
이동통신사는 콘텐츠 및 서비스 제작 및 배포에 필수적인 무선인터넷 플랫폼 정보(WAP GW 및 빌링시스템 등과 연동규격 등)를 제공해야 한다.
포털 및 콘텐츠사업자와 이동통신사는 무선인터넷 망 개방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공동책임을 부담하되, 책임이 있는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통부는 이번 조치로 무선인터넷 시장에 본격적인 경쟁체제가 도입돼 활성화 될 것을 기대했다.
정통부는 무선인터넷 망 개방을 1차적으로 완료함에 따라 하반기부터 통신위원회를 통해 시장실태와 문제점을 점검해 망 개방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유해콘텐츠의 제공이나 오과금 청구 등 시장교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콘텐츠 검증기관’ ‘제3의 과금 검증기관’ 등을 조기에 선정하고 문제 포털이나 콘텐츠사업자에는 망 접속 제한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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