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3일(현지시각) 하이닉스반도체의 대미 D램 수출이 자국산업에 피해를 입혔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4일 ITC의 산업피해 최종 판정에 대해 구체적인 판정내용을 검토한 뒤 이른 시일 안에 WTO에 제소키로 했다. 하이닉스반도체도 변호사를 통해 미 상무부와 ITC를 미국 통상법원(CIT)에 제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ITC가 이날 하이닉스의 D램 수출이 미국 관련 산업에 피해를 입혔는지 여부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피해를 주었다며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6월 17일 최종 판정에서 결정한 44.71%의 관세율을 44.29%로 조정했다고 최근 우리정부에 알려왔다.
김종갑 산업자원부 차관보는 “법률전문가들도 이번 판정은 지나치다고 공감하고 있다”며 “정부는 분쟁해결을 위해 끝까지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정황이나 법률 검토결과를 볼 때 제소할 경우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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