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 1등급 기준이 기존 10%에서 9%로 한시적으로 하향조정된다. 또 기업어음(CP)과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교환옵션 전환사채, 환율·금리 연계증권 도입, 인수·공모제도 개선 등으로 직접 금융을 통한 기업의 자금 조달도 수월해진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금융 활성화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은행 경영실태 평가시 BIS 비율 1등급 기준을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종전 10%에서 9%로 낮춰 기업 대출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은행의 BIS 비율 기준을 낮춘 것은 2차 기업구조조정 이후 2001년 1월 신용경색을 우려, 기존 10%에서 8%로 하향조정한 후 두 번째다.
금감원은 국내 전은행이 1%씩 BIS 비율을 하향조정할 경우 67조원 가량의 기업대출 여력이 생기고 향후 경기회복에 대비, 적기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여지를 미리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자산건전성 분류시 1단계 이내의 건전성 분류 차이를 허용, 은행 등이 자율판단에 따라 여신을 지원토록 하고 보험사 경영실태 평가시 기업여신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종전 10%에서 기업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50∼100%로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증권시장의 경우 3분기 중 인수·공모제도를 개선, 기업공개시 공모가액의 90%로 규정된 시장조성의무를 완화하고 하이일드펀드 등 고수익펀드에 대한 배정비율을 축소할 계획이다.
이밖에 사채권자의 전환청구시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교부할 수 있는 조건의 교환옵션 전환사채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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