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원에 대해 신규등록 또는 위치 변경시 소방서에서 발급하는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기 위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지난 3월 충남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에 불이 나 수십명의 어린 생명들이 숨지거나 크게 다쳤다. 몇년 전 씨랜드 화재로 많은 어린이들이 숨졌는데 매번 유사한 사고가 반복된 것이다. 사실 그동안 사건이 터질 때마다 주목구구식의 대처법과 행동지침을 내놓고 조금만 지나면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 많았다. 그러나 이번에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학원 등에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 의무화 방안은 참으로 다행스럽다.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고는 전적으로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다. 화재사고·교통사고·가스사고 등 각종 위험 앞에 직면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어른들이 주변환경 정비, 안전법규 규제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 등 주변에서 시시각각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미리 알려주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안전사고로 희생되는 일이 없이 행복한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정병욱·전북 김제소방서 방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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