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가 국회 법사위를 통과,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집단소송제 정부안을 비롯한 3개 법안과 3개 청원을 종합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 집단소송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번 법안에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 대상을 모든 상장 및 등록기업으로 정했다. 다만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은 내년 7월부터 시행하되 2조원 이하 기업은 1년 뒤부터 적용토록 했다.
소송남발 방지를 위한 보완책도 마련됐다. 소송자격을 50인 이상으로 하고 피고회사의 전체주식 1만분의 1 이상 또는 주식총액 1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또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때 금융감독기관의 기초조사 자료를 제출받는 등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소송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대표 당사자가 항고하도록 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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