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가 국회 법사위를 통과,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집단소송제 정부안을 비롯한 3개 법안과 3개 청원을 종합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 집단소송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번 법안에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 대상을 모든 상장 및 등록기업으로 정했다. 다만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은 내년 7월부터 시행하되 2조원 이하 기업은 1년 뒤부터 적용토록 했다.
소송남발 방지를 위한 보완책도 마련됐다. 소송자격을 50인 이상으로 하고 피고회사의 전체주식 1만분의 1 이상 또는 주식총액 1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또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때 금융감독기관의 기초조사 자료를 제출받는 등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소송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대표 당사자가 항고하도록 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테슬라, 중국산 '뉴 모델 Y' 2분기 韓 출시…1200만원 가격 인상
-
2
필옵틱스, 유리기판 '싱귤레이션' 장비 1호기 출하
-
3
'과기정통AI부' 설립, 부총리급 부처 격상 추진된다
-
4
'전고체 시동' 엠플러스, LG엔솔에 패키징 장비 공급
-
5
헌재,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 모두 기각..8명 전원 일치
-
6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개시…디지털 신분증 시대 도약
-
7
최상목, 14일 임시국무회의 소집..명태균특별법 거부권 행사 결정
-
8
구형 갤럭시도 삼성 '개인비서' 쓴다…내달부터 원UI 7 정식 배포
-
9
공공·민간 가리지 않고 사이버공격 기승…'디도스'·'크리덴셜 스터핑' 주의
-
10
상법 개정안, 野 주도로 본회의 통과…與 “거부권 행사 건의”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