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의 북한주민 접촉시 사전승인제도를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는 입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인터넷 접촉승인제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나왔다.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는 22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간한 이슈리포트에서 “남북간 인터넷 교류활성화는 바람직하나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과 국가보안법 등 우리 법체계를 전반적으로 감안할 때 접촉승인제 폐지는 시기상조”라며 “북한에 대한 통행·통신 등 당국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남북간 정보통신망 연결 등 기술적 협력이 이뤄지는 단계에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제 교수는 “인터넷 접촉승인제를 폐지하면 남북교류를 활성화하고 사전승인제의 비현실성을 해소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소송·헌법소원 제기 가능성과 다른 통신수단과의 형평성 문제, 북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적절한 조치 한계 등의 부정적 측면도 있다”며 현실적응적인 교류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방적인 접촉 완전자유 허용은 악용될 소지가 많으며 남북관계 발전에 무질서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현단계의 남북관계에서 북한주민 접촉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사후신고제도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 교수는 이에 따라 “절차간소화 차원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승인신청과 사후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접촉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여야 의원 113명은 지난 5월 “민간부문의 교류활성화와 법의 현실성을 추구하기 위해 인터넷에서의 북한주민 접촉승인제를 폐지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한 바 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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