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인터넷주소에 관한 첫번째 분쟁 조정결정이 나왔다.
한글인터넷주소의 분쟁조정기관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최태창 변리사)는 조정신청 1호 사건인 ‘가톨릭신문’에 대해 이 주소를 신청인인 가톨릭신문사에 이전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대해 피신청인(한글인터넷주소 등록인)이 14일 이내에 소송 등의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한글인터넷주소 등록기관인 넷피아는 조정결정에 따라 한글인터넷주소를 신청인 쪽에 이전하게 된다.
‘가톨릭신문’ 사건에 대한 조정을 담당한 정상조 서울대 법대 교수는 “피신청인의 한글인터넷주소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신청인 보유의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하고 피신청인의 등록이 신청인의 등록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판단돼 이전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결정은 한글인터넷주소에 관한 첫번째 조정결정으로 현재 7건의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만간 다양한 조정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태창 위원장은 “이번 결정으로 한글인터넷주소분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해결기준이 제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인혜기자 ih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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